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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이완규·함상훈 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습니다. 헌재는 이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"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"고 했는데요어떤 얘기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9:0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. 어떤 얘기를 들면서 전원일치가 나왔나요?
[이고은]
총 세 가지의 사유를 법원이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신청인은 자신이 받고 있던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즉 대통령의 지명 몫인 3인 중의 2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관으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해쳐질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먼저 이야기했고요.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,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인 3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, 없다에 대한 명백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청구인,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사유로 명시했습니다. 그러면서 만약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뒀다가는 신청인, 즉 헌법재판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 사이에 재판관이 돼서 신청인이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도 심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이런 후보자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신청인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,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또 마지막 사유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수개월이 걸리잖아요. 그 사이에 후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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